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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헌장

(재)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

인권경영헌장

(재)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

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,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
‘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구현’과 ‘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’을 지향한다.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
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을 구축하고 있으며 인권 관련 원칙과 정책은 임직원, 소비자, 지역사회 등 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
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“인권경영헌장”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인권, 노동, 환경, 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및 국내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, 종교, 장애. 성별, 출생지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고객, 유관기관,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고객이 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예방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